COVID-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 적용 안내

2021-12-13 09:28

유성호텔에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코로나19 감염의 확산방지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, 호텔 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■ 적용 기간 : 2022년 2월 19일(토) 부터 ~ 2022년 2월 28일(월) 까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기간연장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

■ 주요 내용

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식당, 카페 이용 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및 사적모임, 운영시간 제한


[ 레스토랑(가드니아, 구룡) 및 로비라운지 ]

- 사적 모임 최대 6인까지 가능

- 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


[ 온천탕 / 사우나 / 헬스 / 수영장 ]

- 마스크 착용(탈의실 내 포함)

- 음식물 섭취 금지(물, 무알콜 음료 제외)

 

[ 접종완료 및 예외자 ]

- 접종완료 : 백신 접종 완료 14일 이상 경과자, PCR음성 확인 확인 48시간 이내 발급자

- 예외적용 : 18세 이하(보호자 미동반시 입장불가),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(의학적 사유에 한정/의사소견서 필요)


[ 접종완료자 확인 방법 ]

· 내국인 : 접종완료증명서(전자 or 종이증명서, 예방접종스티커 중),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,

                접종증명&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,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서 (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6개월)

· 해외접종완료자 :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후 발급 받은 확인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해외예방접종증명내역과격리면제서, 여권소지하여 보건소방문, 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전자 확인서 발급 가능)



※ 정부 지침 (접종증명 ·음성확인제)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.

 

※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로 환불은 불가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유성호텔은 고객님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방역지침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
안심하고 호텔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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